최근 1년간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한 1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체율 20%를 넘어서면서,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생계비대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1년간 18만 명 이용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해 3월 27일에 출시되어, 2025년 5월 말까지 총 18만 2,655명에게 1,40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중 50만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를 차지하며,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자금 용처를 증빙해 50만 원을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이 20.1%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용자의 92.7%는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자였으며,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도 32.8%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20~30대가 43.6%로 다수를 차지했고,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이 69.1%로 근로소득자(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았습니다.
연체율 급증, 20% 돌파
그러나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8.0%에서 올해 5월 20.8%로 뛰어올랐습니다. 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은 금융회사 대출 연체 중인 자, 저소득·저신용자 등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를 지원대상으로 하므로 연체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대출 허용 및 금리 완화
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전액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대출 시 금리에 대해서도 이전 대출에 적용했던 최종 금리(최저 9.4%)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기본금리는 연 15.9%입니다.
채무조정 기능 강화
현재는 이자 성실납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 4분기 중에는 미래 이자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원리금 일부(예, 10%) 납부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회생·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회생·파산 신청과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고용·복지 연계 강화
아울러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체자의 부채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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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발언
김소영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은 그 특성상 민간 금융회사가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와 같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이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저소득·저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연체율 상승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이용자들의 성실한 상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글을 통해 소액생계비대출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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