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서민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
불법 사금융의 심각한 현황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는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 건수가 1만4천786건에 달해 2020년의 7천351건과 비교해 100%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불법 사금융이 서민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현재 법의 한계
현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급 정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 범죄의 경우, 수사 기관이 범죄 계좌를 특정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즉각적인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없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사 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에 의심되는 계좌를 발견했을 때,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 보호의 중요성
김 의원은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은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경제적 살인 행위”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보이스피싱처럼 불법 사금융도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의 의미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 사금융 범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금융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파장 기대
불법 사금융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여겨진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의 안전한 금융 이용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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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평가
김승원 의원의 이번 법안은 불법 사금융 범죄와의 전쟁에 큰 한 획을 그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 법안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진짜 필요한 조치다!”, “서민 보호를 위한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불법 사금융의 근절을 희망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의 이 노력에 우리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며, 그의 단호한 의지가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