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체의 사기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통합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무통합대환대출이란?
‘채무통합대환대출’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하나로 합쳐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금리를 낮추고 신용등급을 개선할 수 있어 많은 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사기 수법
일부 대부업체는 이러한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충남 천안시의 한 대부업체 대표 박모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3명으로부터 수수료와 투자금 명목으로 총 16억9325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10억498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고소·고발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피해자들을 포함하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기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박씨는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해 ‘채무통합대환대출’을 홍보하며,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들에게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대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환대출이 한 달 걸린다고 가정하면, 연 이자가 120%로 법정 최고금리(20%)를 훌쩍 넘겨 불법입니다. 또한, 대부중개 자격이 없는 박씨는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소개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박씨는 채무통합대환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환대출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높아진 서민들에게 추가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이를 자신에게 맡기면 매월 대출금액의 4~28%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저축은행에서 연 13%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았던 A씨는 박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한 뒤 다시 2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A씨의 신용등급이 높아지자 박씨는 A씨에게 끈질기게 추가 대출을 권유했습니다. 대출금을 투자하면 이자는 물론 수익금으로 월 4%를 보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1억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박씨에게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약속했던 수익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A씨 외 다른 고객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박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금조차 찾지 못한 A씨는 월급으로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전문가들은 대부업체에서 대환대출 등을 받기 전 불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며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꼭 확인하고,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게 요구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글도 읽어보세요
마무리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체의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통합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불법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 법정 최고금리 초과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금융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반응.
- 김지은(35세, 서울). “최근 대출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기 행위가 많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확인해야겠어요.”
- 이상훈(42세, 부산). “금융 거래를 할 때 항상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출 관련 정보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확인해야겠어요.”
- 박수진(28세, 대구). “이런 사기 행위에 속지 않으려면 평소에 금융 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앞으로 더 공부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