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보증제’, 전세사기와 무관한 지역 건설사 심각한 위기 초래

윤석열 정부에서 개정한 ‘임대보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광주 지역의 주택업계에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다며 도입된 이 제도는 지역의 현실을 무시하고, 실제 시세와는 괴리가 큰 감정평가 기준을 고수하게 되어 심각한 자금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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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개정한 ‘임대보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광주 지역의 주택업계에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다며 도입된 이 제도는 지역의 현실을 무시하고, 실제 시세와는 괴리가 큰 감정평가 기준을 고수하게 되어 심각한 자금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 제도 시행 배경

임대보증 제도의 도입은 전세사기 대책 논의 과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도입된 이 제도는 개인 임대 사업자와 법인 임대 사업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에 대해 주택업계는 제도의 부작용을 경고했지만 개선책은 미비했던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는 주로 개인 임대에서 발생하는데, 법인이 동일하게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제도는 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HUG 감정평가 제도의 문제점

현재 HUG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은 단 5곳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평가 결과의 획일성과 보수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시세보다 낮은 평가금을 받으면 임대보증금의 감소나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이 3억원인 경우 감정평가가 2억원으로 나오면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 건설사에 미친 영향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지역 건설사에도 결코 가벼운 타격이 아닙니다. 삼일건설의 경우, 구조적으로 탄탄한 기업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는 HUG의 감정평가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자금 유동성 위기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일건설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더 이상 자구책이 소용없었다”고 전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보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사기와의 상관관계

주택업계는 HUG의 정책이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 건설사들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증 사고율은 지속 상승했으며, 건설임대 사업자와의 사고율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번 제도가 유지된다면, 지역 건설사의 줄도산으로 이어져 서민들이 고통받는 전세사기 시즌 2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계는 임대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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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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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의 임대보증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임대와 개인 임대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존 법령에서의 예외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급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 건설업계와 임차인 모두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기관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조치가 요구됩니다.